내용 상세: 「할랄 인증」이란 이슬람교 교리에 근거해 "할랄(=허용된 것)"임을 제3자 기관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 일본에서는 그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중 하나가 "일반사단법인 일본 할랄 인증 추진기구(JHCPO)"입니다.
「할랄(Halal)」은 아랍어로 "합법적인", "허용된"이라는 뜻입니다. 이슬람법(샤리아)에서 무슬림(이슬람교도)이 섭취해도 좋은 식품이나 이용해도 좋은 상품·서비스를 가리킵니다.
「할랄 인증」이란
식품·음료·화장품·의약품·생활용품·시설 등이 이슬람법에 따라 제조·제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.